구례읍을 관통하여 남원과 하동을 잇는 국도의 냉천IC가 서시천에 위치하고 있고 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시교가 위치해 있다. 서시교는 통수단면이 부족함에 따라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수해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서시교를 개축하는 이유는 지난 2020년 8월 수해피해 발생원인 중 서시1교 제방일부가 유실되었고 구례읍 일원이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 수해피해를 방지하고자 지구단위 수해복구계획에 서시교를 개축하는 것으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구례군 등 공공기관에서 배수펌프장 신설, 서시천 제방 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해피해방지 시설을 공사 중에 있고, 익산청에서도 서시교의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서시교는 하천계획홍수위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집중호우 시 수해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개축공사 등 종합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게 익산청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22년에 감사원에서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감사내용 중 서시천에 위치한 서시교와 서시1교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시행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서시1교는 구례군에서 서시교는 익산청에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2023년 1월 3일 감사결과를 공문으로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현재 서시1교를 숭상하는 공사를 현재 구례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중에 준공 예정이다.
서시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말에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진// 서시교
※ 본지가 “서시교비대위” 주장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례군”을 취재하고 작성한 내용
1. 구례군은 서시교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공개하라
⇨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에서는 2023년 7월 용역 착수 후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익산청에서는 8월 29일에 구례군 등 관계기관에게 두가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 구례군에서는 구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등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익산청에 제출하였다.
⇨ 익산청에서는 사전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례군 여러지역에 플랑카드를 설치하여 안내한 후 2023년 10. 24.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구례읍 봉동4구 주민 일부가 추가 설명회를 요청하여 2023년 11월 14일 봉동4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마산면은 설명회 문의를 하였지만 요청하지 않았다.
⇨ 두 번의 주민설명회 후 구례읍, 마산면 등에서 각각 개인들이 수기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총 204명 :구례읍 184명, 마산면 20명)
⇨ 의견서 내용은 1안)과 2안) 존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1안) 찬성은 7.4 %, 2안) 찬성은 81.8%, 존치는 10.8%로 나타났다.
▣ 이에 개개인의 의견서를 스캔하여 익산청에 발송하였다.
아래는 공문 내용(구례군→익산청)
[종 합 의 견]
○ 구례읍은 2안)으로 의견이 다수이며, 마산면은 존치와 1안)으로 구례읍과 마산면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례읍은 2안)이지만 마산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보도교 설치)요구 ⇒ 기존 서시교 하부 구조물(교각)을 존치 후 상부에 보도교 설치 요구
○ 아울러 기타 의견으로 기존 냉천교차로 커브개선, 양정마을 진입로에 있는 기존 통로박스 확장 등이 있었다.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안)이 확정될 시점에 구례읍과 마산면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민설명회 관련 추진사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실시설계 용역 착수(2023.7.13.), - 용 역 명 : 국도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2023. 7. 13. ~ 2024. 7. 6. - 용 역 비 : 1,008,860천원
○ 국도17호선 구례 서시교 개축공사 관련 협의(익산청 ⇒ 순천국토, 구례군청) - 1안)과 2안) 익산청에서 제시(2023.8.29.)
○ 관계기관 의견 제출(2023.9.6.), ∙1안)과 2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등 의견 제출(구례군⇒ 익산청) - 1안)과 2안) 내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요구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익산청 홈페이지, 2023. 10. 17.) 및 구례군 내 플래카드 설치
○ 주민설명회 관련 협조 요청(익산청⇒구례군 2023. 10. 17.)
○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공문 발송(구례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등)
○ 주민설명회 개최(익산청 주관, 문화예술회관 2023. 10. 24.)
○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익산청 주관, 봉동4구 마을회관 2023. 11. 14.)
○ 주민 의견서 접수(주민설명회 개최 후 2023. 11. 23. 까지), - 구례읍과 마산면 주민 204명 직접 수기로 작성한 의견서 - 1안), 2안), 존치, 기타 4개 의견이 있었음 - 1안) 15명(7.4%), 2안) 167명(81.8%), 존치 22명(10.8%), 기타 0명
○ 주민 의견 수렴 통보(구례군⇒익산청 2023. 11. 30.), - 주민 의견서를 여과 없이 익산청에 스캔하여 제출하였음.
2. 구례군은 익산청에 서시교 개축에 대한 구례군 요청사항(2안)을 공개하고 백지화하라
⇨ 익산청에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련기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며, 구례군에서는 2안)을 요청한적이 없으며, 주민 의견을 여과없이 제출하였다, 주민들의견 81%가 2안)을 선정하였다.(주민 의견서 스캔자료)
또한 자료는 주민들의 성명,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 백지화는 불가하다. 개인의 소중한 의견서 그것도 수기로 작성한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3. 익산청의 서시교 개축 방안은 전체가 잘못됐다. 1안(3.5미터 숭상안)과 2안(서시교철거 인접국도 연결안) 모두 폐기하라.
⇨ 수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사에서는 도로와 수자원 분야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관련기준에 따라 다향한 공법 등을 검토하여 1안)과 2안)을 제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 후 현재 최적 노선안) 또한 제시하였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기존과는 통행방법 등이 달라지나, 이러한 점 보다는 수해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4. 익산청과 구례군은 서시교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개축 방안 마련하라. (최대 1미터 숭상안, 그 자리에 현수교 개축 등)
⇨ 비대위 측에서 아무리 주장하고 특수 공법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을 적용하더라도 불변 사항이 있다.
⇨ 우선 하천 홍수위선이다. 법으로 고시된 29.40m(100년빈도)이다. - 2023년 12월 14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고시(곡성천 등 7개하천-전라남도)
⇨두번째로 이곳은 지방하천인 서시천이지만 국가하천인 섬진강의 하류부로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여유고가 일반 지방하천인 1.0m가 아닌 2.0m가 적용된다. - 2024년 1월 30일 환경부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 서시천 구간(섬진강 합류 ~ 연하교 하류 L=1.7km)
⇨ 위 두가지 사항을 종합하면 현재 서시교의 높이는 30.52m로 여유고 포함 31.40m(29.40m+2.0m)보다 0.88m가 낮다. 즉 제방을 0. 88m 쌓은 후 그 위에 교량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포장을 하여 차량이 다니게 하여야 한다.
○계획홍수위 : (a) - 29.40m ○여유고 : (b) - 2.0m ○기준교량저고 : (c=a+b) - 31.40m ○현재지반고 : (d) - 30.52m ○제방개축최소높이 : (e=c-d) - 0.88m
⇨ 교량 상부구조물의 두께는 현재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중이며, 그에 따른 상부 두께를 고려했을 때 공법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1.6m에서 3.5m 정도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여기에 특수공법이나 특수교량으로 시공 시 두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지는 세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하나 아주 얇게는 불가능하다.
⇨현재 서시교에서 0.88m 높이를 확보한 후 교량 상부 구조물 최소치(1.6m)로 검토하여도 약 2.5m 이상 높여서 구례로(국도17호선)가 조성되면 서시천로와 5일시장길과의 종단경사가 급해지고 도로연결이 어려워 시장으로의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량을 확장하고 그 하부로 차량들이 이동(차량 통과 높이 4.25m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1안)이 제시되었다.
⇨익산청에서 1안)으로 조성 시 주변 아파트, 상가 등에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와 교통안전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검토되어 대안으로 2안)을 제시하였다.
⇨즉 다시 말해 어떠한 공법으로 등 교차로는 이동이 불가피하며 경사로 인한 차량전복사고 주변 아파트와 시장 작은길 등 기존 도로와의 접속이 불량하고 구례읍 방향이던 마산 방향이던 모든 차량이 경사로로 인한 시거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 된다.
5. 서시교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군민대책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이와 관련 지난 2024년 3월 6일 16:00 군청 상황실에서 익산청, 용역사, 구례군, 비대위측,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 면담을 가졌으나,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하천 홍수위선, 여유고 등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대화가 불가능하였다.
⇨ 비대위 측에서 의견서로 받았다는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추후 일정 조율을 군수님이 제안하였고, 최근 비대위 측에서 하천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분들과 논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와의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며, 공공기관에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청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 결 론
1. 아무도 기존 서시교를 철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천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물을 방치를 할 수는 없다.
⇨ 도로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구례군청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한 가지는 동일하다. 구례군민들의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시교의 개축 등 종합적인 개선은 불가피하다.
⇨관련법에 따라 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구조물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기후변화로 추가적인 피해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어쩔수 없는 결론이다 .
2. 그러면 대안이 있나?
⇨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주민 피해가 가장적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현재 까지는 2안)에 대한 보도교설치, 회전교차로 등 보완으로 제시된 최적 노선안)이 그나마 가장 주민 불편이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추후 진행사항은
⇨현재 익산청에서는 관계기관과 최적노선안으로 협의하여 용역이 진행중이다.
⇨ 비대위의 반대로 용역이 중단되거나 공사가 추진되지 못할 시 올 해 발생할 수 있는 수해피해에 대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 주민대표 면담 시 비대위측에서 서시교 관련 공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 구례군민 전체가 받는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본다 .
⇨익산청에서 제시한 최적노선(안)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구례군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설계 완료 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또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3월19일 실과장 정책토론회의에서 서시교 존치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존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도 적극 소통하라고 지시하고 많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라며 군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