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례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위 김선욱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및 단체들의 각종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개최되는 집회도 다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도 기자회견이 집회ㆍ시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자회견인지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 내에서의 평소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 차원에서 조금은 관대하게 허용 하고 있는 것을 악용,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ㆍ시위를 하려는 시도가 다소 보인다.
이들 일부 개인 또는 단체들은 시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1~2명의 기자만 불러놓고 구호제창과 피켓팅 등 순수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며 경찰서에 개최 일시ㆍ장소만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개최하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의견을 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ㆍ시위의 형태를 띄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 개최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다고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행사의 명칭과 무관하게 ‘미신고 집회’로 판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과 집시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행위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개인 또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적인 미신고 집회는 지양하고, 집회 신고를 통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개최해야 할 것이다.